시범도시
용어 #359정의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도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곳을 대상으로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3년
제10문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정답:ㄱ, ㄴ, ㄷ
상세 해설 보기“시범도시”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