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예정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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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예정지역

용어 #367

정의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 신항만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 -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ㆍ철 -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 -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신항만예정지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

관계법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 제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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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