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부동산 용어사전 #379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용어 #379정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저장능력 10톤 이하의
여기서, 소형저장탱크는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