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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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용어 #381

정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반달가슴곰ㆍ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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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