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38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용어 #386정의
시ㆍ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시ㆍ도 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시ㆍ도 문화재보호조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