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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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용어 #388

정의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移築) 및 용도변경 -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ㆍ적치 -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굴착ㆍ천공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

관계법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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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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