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부동산 용어사전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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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용어 #394

정의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출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연면적"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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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