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지적도
부동산 용어사전 #396
연속지적도
용어 #396정의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지리정보시스템(GIS)
이러한 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의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을 발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연속지적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