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관리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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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관리구역

용어 #398

정의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또 연안침식관리구역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연안을 연안침식관리구

관계법령

「연안관리법」 제2조, 제20조의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연안침식관리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연안관리법」 제2조, 제20조의2,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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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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