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행위 제한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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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행위 제한지역

용어 #405

정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오염행위는 금지된다. -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 -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改築)ㆍ재축(再築)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관계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오염행위 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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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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