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보호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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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보호구역

용어 #409

정의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만㎡ 미만의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 온천공보호구역은 소규모 온천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온천공의 1일 - 도시ㆍ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

관계법령

「온천법」 제5조, 제6조, 「온천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온천법」 제5조, 제6조, 「온천법 시행령」 제3조, 제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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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