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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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용어 #412

정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 외국인투자지역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외국인투자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讓渡)하기 위 - 외국투자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 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을 준용하여

관계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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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