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412
외국인투자지역
용어 #412정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
외국인투자지역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외국인투자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讓渡)하기 위
- 외국투자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 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을 준용하여
관계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