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부동산 용어사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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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용어 #420

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운하는 「하천법」상 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 직선부분의 폭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 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 -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 -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관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운하"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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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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