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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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용어 #424

정의

저수지ㆍ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 -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 저수지ㆍ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이 때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정비지구의 범위 -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탁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

관계법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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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