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424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용어 #424정의
저수지ㆍ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
-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 저수지ㆍ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이 때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정비지구의 범위
-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탁시행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
관계법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