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동산 용어사전 #83
과밀부담금
용어 #83정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ㆍ증축을
부과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특별시만 부과)이며, 부과대상 건축물은 업무용
부과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4조, 제16조
"과밀부담금"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4조, 제1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