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86
관계지역
용어 #86정의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및
-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
-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적 재난관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