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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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용어 #88

정의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 관광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하며, 호텔은 다시 관광호텔, 수 - 호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 -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관광숙박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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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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