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부동산 용어사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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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용어 #118

정의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국토계획은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 - 국토종합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 시군종합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 지역계획: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부문별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관계법령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계획"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기본법」 제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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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