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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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용어 #120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 -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관계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4조,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4조,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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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