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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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시설

용어 #125

정의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 -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 사내구판장 - 보육시설(다만,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31조, 제62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근로복지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31조, 제62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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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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