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부동산 용어사전 #124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용어 #124정의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등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그린홈은 2008년 8월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추진방침을 천명한 뒤 100대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