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부동산 용어사전 #139
내화구조
용어 #139정의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주요 내화구조는 일정 두께를 갖춘 철근콘크리트, 벽돌, 석조, 콘크리트 블록 등이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것), 문화 및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 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다만,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 연면적 30㎡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不然材料)로
-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관계법령
「건축법」 제50조,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내화구조"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50조,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