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140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용어 #140정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의 설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ㆍ광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2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주차장법」 제12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