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부동산 용어사전 #171
대규모점포
용어 #171정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
여기서,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m 이내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대형마트: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
-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
-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 그 밖의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대규모점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대규모점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대규모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중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대규모점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