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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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용어 #178

정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경기장 및 부대편의시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관계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제3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제3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5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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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