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
부동산 용어사전 #179
도계장
용어 #179정의
닭을 도살ㆍ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시설을 도축장이라고 말하며, 가축 중 닭을 도살
도계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도계장"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