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동산 용어사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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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용어 #180

정의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 및 형태, 규모 및 -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규모별 구분 - 기능별 구분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차도·보도·자전거 - 고속국도: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 일반국도: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 특별시도ㆍ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 - 시도: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군도: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 구도: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 사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사도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44조, 제45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로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사도법」 제2조, 제4조, 제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44조, 제45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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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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