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율
부동산 용어사전 #183
도로율
용어 #183정의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도로율은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과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ㆍ개선
- 주거지역: 15% 이상 ~ 3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8% 이상 ~ 15% 미만)
- 상업지역: 25% 이상 ~ 35%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10% 이상 ~ 15% 미만)
- 공업지역: 8% 이상 ~ 2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4% 이상 ~ 10% 미만)
관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도로율"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