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부동산 용어사전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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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용어 #184

정의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改築)ㆍ변경 또는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원칙적으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가로등·지중배전용기기함·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 -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지중정착장치(어스 -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 -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간판ㆍ표지ㆍ깃대ㆍ현수막 및 아치(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유사한 것 -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高架道路)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 제62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도로점용"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로법」 제61조, 제62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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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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