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사업
부동산 용어사전 #186
도시ㆍ군계획사업
용어 #186정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도시ㆍ군관리계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제8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ㆍ군계획사업"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6조, 제8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