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부동산 용어사전 #188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용어 #188

정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 - 도시ㆍ군계획시설 - 용도지구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시험에 나올까요?

AI가 분석한 출제 예측과 함께 효율적으로 학습하세요.

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