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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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

용어 #192

정의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항만ㆍ공항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 도시ㆍ군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3조,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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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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