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191
도시개발구역
용어 #191정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이상
- 공업지역: 3만㎡ 이상
-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1만㎡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이상(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
-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개발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개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업무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