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부동산 용어사전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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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어 #190

정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 등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ㆍ회복ㆍ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으로 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지사가 대도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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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