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기본계획

부동산 용어사전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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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

용어 #189

정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ㆍ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군(광역시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ㆍ군기본계획"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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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