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혁신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202
도시재생혁신지구
용어 #202정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1조, 제46조, 제54조
"도시재생혁신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1조, 제46조, 제5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