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부동산 용어사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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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용어 #205

정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 제36조, 제43조, 제57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주택법」 제2조, 제36조, 제43조, 제57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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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