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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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용어 #204

정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ㆍ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42조, 제83조

"도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42조, 제8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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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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