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204
도시지역
용어 #204정의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ㆍ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42조, 제83조
"도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42조, 제8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