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부동산 용어사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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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용어 #213

정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등록전환"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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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