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구역
부동산 용어사전 #212
등록문화재구역
용어 #212정의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다목 제외), 민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7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록문화재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7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