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부동산 용어사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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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용어 #211

정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ㆍ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건축법」 제39조

"등기촉탁"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건축법」 제39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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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