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부동산 용어사전 #216
리모델링
용어 #216정의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주택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
한편,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
리모델링에서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주택법」 제2조, 제66조, 제68조
"리모델링"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주택법」 제2조, 제66조, 제6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