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
부동산 용어사전 #237
문화지구
용어 #237정의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문화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 그 밖에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문화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