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적치
부동산 용어사전 #238
물건적치
용어 #238정의
물건을 일정한 곳에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물건을 적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내 지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물건적치"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