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적치

부동산 용어사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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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적치

용어 #238

정의

물건을 일정한 곳에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물건을 적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내 지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물건적치"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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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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