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부동산 용어사전 #240
물류시설
용어 #240정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물류시설종합계획은 물류시설에 대한 다음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수립한다.
-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소
-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일
관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물류시설"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