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부동산 용어사전 #241
물류창고업
용어 #241정의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
관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창고업"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