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부동산 용어사전 #242
물류터미널
용어 #242정의
화물의 집화ㆍ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물류터미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관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2조
"물류터미널"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