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부동산 용어사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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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용어 #243

정의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민간위탁"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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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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