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조

부동산 용어사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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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용어 #254

정의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 이상인 것 -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연면적이 1천㎡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7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2조

"방화구조"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7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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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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