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부동산 용어사전 #255
방화구획
용어 #255정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不然材料)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넘는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